올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오는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된 바 있다. 


먼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40% 이상(현재 30%),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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