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 10%·청약률 20:1 등에만 적용 검토

부동산 침체 감안땐 적용 지역 거의 없을 듯


앞으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거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등한 지역 등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구역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지역으로는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으로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하게 상승하는지 여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들 “분양가 올리자” - 시공사 “현행 유지”


분양가 두고 미묘한 신경전



송파구 잠실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내달 조합원 분양에 이어 6월에는 일반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은 3.3㎡당 평균 2,140만원대에, 일반분양분은 이보다 약 400만원 가량 비싼 2,510만원대에 분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격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다. 


시공자는 조합측보다 낮은 분양가로 단기간에 분양이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미분양을 우려하던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강남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달 31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주공2단지는 일반분양가를 이미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소식 이후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반분양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지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가 상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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