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회의진행 중 정회하였다가 후에 다시 회의를 속행한 경우 속행된 회의를 정회 전 회의와 별개로 보아 다시 대의원회 소집절차 및 공고를 거친 뒤 대의원회를 속행해야 하는 것인지와 정회 전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서면결의서가 정회 후 속행된 회의에서 개봉되어 사용되었다면 이 서면결의서는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의원회가 정회된 경우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결국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주제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속행된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는 적법하게 소집, 공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회의가 안건 토의 중 의결이 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정회 후 속행되었다면 최초의 회의와 속행된 회의는 동일성을 갖고, 속행된 회의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개최된 대의원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 및 공고를 거쳐 진행되었고, 정회 전 회의와 속행된 회의간의 시간간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회 전 회의와 정회 후 속행된 회의가 당초 예정했던 동일한 안건심의를 위한 것이라는 등 양자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회 후 속행된 회의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적법한 것이며, 또한 정회 전 회의와 속행된 회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정회 전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서면결의서를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속행된 회의에서 개봉한 것 또한 적법하게 개봉된 것이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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