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은 대의원의 수에 관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대의원 수가 법정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에는 오히려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조합원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 4224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정관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는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최소 인원수 규정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의원회의 일반적 의결사항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보궐선임 안건도 반드시 법정 대의원수가 충족된 대의원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관하여 대의원 보궐선임 안건도 기타 대의원회 의결사항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듯하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및 청산인 업무지정에 대한 결의, 청산종결 등기 등 종국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종결하는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대의원회 결의의 적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고 법정대의원수 부족이라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대의원 보궐선임의 경우 사업자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대의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회복하려는 안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법정대의원수 부족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여 “대의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 소정의 대의원회의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40결정). 
대의원회의 적법성 회복을 위한 안건이라는 특수성에 착안하여 보궐선임의 건을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법원의 일반적 입장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대의원회 운영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

법정대의원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리구성이 하나 더 있다.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규정을 원용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95다40915 판결).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조합과 대의원의 관계 역시 민법상 위임관계임이 분명하다. 만약 법정대의원 수 부족으로 대의원회 기능이 마비될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대의원이 선임되어 법정대의원수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정대의원 수 부족으로 인한 대의원회 기능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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