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면적제한이 폐지된다. 1986년 6월 이전 지어진 주택은 산업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한다. 일례로 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1982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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