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개를 둘러싼 고소고발

지금 현재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해 달라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위 요구에 응하면 되는데, “꼭 공개해야 되느냐?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개나 열람·등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청한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피고소(발)인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공개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많은 공개강의나 기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형사고소등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 회에 나누어 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공개의 의의 및 내용

정비사업의 자료공개란 무엇인가요? 

고 여사는 동네주민들이 수군거리면서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들의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추진위 운영비로 자기들끼리 회식도 비싼데서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한다. 또 업체로부터 자주 술대접도 받고 야유회도 가고 하면서 사업진행은 시키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거의 보여주지를 않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 먹는다.’는 것이었다. 고 여사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근히 화가 났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자금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 정비사업은 조합원전체가 하는 사업임
재건축 재개발등 정비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들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술을 많이 마시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던, 누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전체가 하는 사업인데, 단지 조합원들 전부가 나서서 직접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가 되는 추진위원장, 조합장등 임원을 선출하여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조합장등 임원들은 이러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데 대하여 답을 해 주어야 하고, 또 자료도 보여주어야 하고, 복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진위, 조합의 임원들이 자료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2)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도의 내용
그래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자료공개를 하고 열람·복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서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 자료공개, 열람·복사, 자료보존의 의무자=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대표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 공개, 열람·복사, 보존 해야 하는 자료 및 절차=도시정비법 제81조, 동시행령 제70조, 동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절차에 따라서 공개, 열람·복사, 보존 해야 함
○ 위반시 형사처벌=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자료공개의 필요성

자료공개는 왜 해야 하는가요?
안하면 안되는가요?

최조합장이 자료공개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대충 보니,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고, 또 복사를 해 달라고 할 때에 복사해 주어야 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소유자는 집행부를 괴롭힐 생각으로 계속하여 복사요청을 한다는 것도 들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자료공개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안하고, 또 모르고 넘어가면 더 편한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 자료복사와 관련된 실랑이

“아~ 빨리 복사해 달라 말이야~”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그저께 같이 오신 분에게 저희가 복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것을 보시면 될 텐데 왜 또 복사해 달라고 하십니까? 저희들도 힘들어요. 제발 봐 주세요~”
최 조합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총무이사와 어떤 할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료 복사 때문이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료복사를 요청하였는데, 복사해 주어야 하는 분량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며칠 전에 어떤 조합원하고 같이 와서 그 조합원이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조합 사무실 직원이 야근까지 해 가면서 신청한 조합원에게 자료 복사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왔던 할아버지 조합원 혼자서 와서는 똑 같은 자료를 다시 복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 놈아! 그 자료는 내가 복사한 것이 아니고 같이 왔던 그 사람이 복사해 간 것이고,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빨리 복사를 해 줘~ 안 그러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껴~”
총무이사는 정말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조합사무실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임이 뻔한 것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정말 속이 타는 것이었다.
“정말로 자료공개와 열람·복사는 왜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라고 총무이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 자료공개, 열람·복사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함

지금 현재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위 요구에 응하면 되는데, “꼭 공개해야 되느냐?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괴롭히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개나 열람·등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요청한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피고소(발)인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실제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다 공개하고, 다 열람·복사해 주라. 그러다가 죄없는 추진위원장님이나 조합임원들만 다칩니가.’라고 자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왜 자료를 공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2) 일반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첫째로,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자등 정치인선거, 또 장관이나 중요 공직자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그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공개하라! 병역관계를 공개하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녀들의 문제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예인들에게도 아주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 사생활등에 관하여 과도하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처럼 간섭과 비난 등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남녀가 서로 사귈 때에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대표자에 대하여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가요? 바로 다름 아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3) 위 3가지 경우와 마지막 경우는 공개요구의 출발점부터 다름

자!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처음 3가지 경우와 마지막 1가지 경우는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 3가지 경우에는 바로 ‘공개당하는 사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자기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나 또 연인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4번째인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대표자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위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4) 추진위원장 등에게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자료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대표자에게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주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자료들입니다.
① 조합원명부, 토지소유자 명부
② 조합의 사업관련 서류
③ 조합의 자금사용내역 등

자, 위 자료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위 자료는 누구의 것인가요? 추진위원장 개인의 자료인가요? 조합임원 또는 대표자들의 개인 자료인가요? 아닙니다! 위 자료 들은 분명히 위 사람들의 개인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의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고, ② 위 자료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자료들이고, ③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하는 돈은 바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돈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분양신청하고 분담금을 낼 때까지 조합원들은 돈 한 푼 내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초기에 시공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업비는 결국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의 돈인 것입니다. 

5) 결론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인 우리의 자료 우리 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부류의 공개와는 기본 출발점부터 다른 것입니다. 

즉,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대표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들의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공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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