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도시정비법 제23조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 ‘도시정비법’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 상 ‘형의 선고’는 ‘형의 확정’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툼이 없는 듯 하다(물론 개별 조합 정관에서 형사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의원회 의결 등을 통해 직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2.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에는 본래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선거범죄의 죄질이나 가벌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 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 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이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3. 도시정비법 제21조와 관련한 검토=새마을금고법 제21조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펼친 논지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 바, 동시 기소로 인해 도시정비법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위 새마을금고법 관련 사건 판시 내용을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날 확률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며, 해당 판결은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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