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규정=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례의 분석 및 해결=피고 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에서는 총 사업 예상비용이 1,090억원이었고, 이 사건 총회에서 발코니 확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동 옥탑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 사업 예상비용을 1,35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다.

조합의 정관 및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충분하다(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법시행령 제38조).

사안의 경우,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결의는 총 사업 예상비용을 당초보다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정비사업비를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안건은 객관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정한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을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4년 5월 판결).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및 피고 조합 정관의 일반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규정 체계나 내용, 총회결의사항과 그 결의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객관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미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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