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해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도 다르지 않다.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크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명도소송에서의 인도집행으로 구분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경우=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항정(항상 고정)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하여 점유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처분 집행시 실제 점유자, 점유 위치, 건물 구조, 현황도면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조합 또는 이주관리업체 측에서 파악한 점유현황 및 증빙자료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가처분 집행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점유현황 자료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접수하고, 명도소송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 인도집행의 경우=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들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한번 받은 판결문이 집행불능이 되면, 제대로 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사업 지연의 위험까지 초래한다. 따라서 정확한 판결문에 기한 올바른 집행권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인도를 구하는 부분과 실제 현황이 상이하면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앞서 언급한 가처분 집행을 통한 실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재가 없는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현황 파악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집행단계에서도 숙련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강제집행은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 사실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분야이므로 집행단계에서도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절차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 빠른 이주를 핵심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가처분 집행 및 인도집행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신청→집행비용 납부→집행일정 조율→집행착수→집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막힘없이,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직접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처분 집행은 제한된 짧은 시간 내(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많은 수의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집행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므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처분 집행의 경우만 보더라도 점유자들이 가처분의 의미를 오인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점유자들을 안심시키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처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설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집행의 경우에도 집행대상자가 대부분 강성 미이주자인 점을 생각해 보면, 숙달된 집행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때 명도소송을 진행한 법률대리인은 소송과정에서 점유자의 성향 및 구체적인 주장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집행현장의 안전을 위해 경험이 많은 경호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강제집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강제집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조합이 수세에 몰린 순간에 최후의 1세대는 강제집행까지 가야만 끝이 난다는 점을 기억하자.
 

조혜연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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