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의 시범단지가 모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연말 발표 예정인 내력벽 철거허용 여부가 서울형 리모델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7곳이 수직·수평 증축형 사업계획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난 2016년 ‘201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시범단지로 △남산 타운아파트(사진) △신도림 우성1차 △신도림 우성2차 △신도림 우성3차 △문정 시영아파트 △문정 건영아파트 △길동 우성2차아파트 등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지들은 구청의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기본형(대수선+추차장 확충)과 평면확장형, 세대구분형, 커뮤니티형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과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계획서 제출한 모든 시범단지가 수직증축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을,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각각 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남산타운아파트는 남산 조망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력벽 철거허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평면 설계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평면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쯤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철거 허용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리모델링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통해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정 시영아파트와 건영아파트, 길동 우성2차 등이 대상 단지로 거론된다. 또 서울형 리모델링의 경우 커뮤니티나 주차장, 공원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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