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10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10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새로 바뀐 정비사업 임원자격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7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안광순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가 ‘법제41조 시행에 따른 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을, 류현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서울사업소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합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당초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경우 그동안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하고,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자격 요건은 더 강화됐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만 직무 유지가 가능하다.


안 변호사는 “조합장으로 선임되면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며 “만약 조합장 퇴임시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강의에서 류 소장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시행 사례를 통해 조합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당성 검증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획수립절차,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다. 검증을 통한 효과는 소송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류 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후에는 계획 수정이 요구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공급 위반, 보류지 가구 수 계산 착오,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공람,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공급 위반 등이 해당된다.


류 소장은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자칫 잘못 수립할 경우 소송으로 번져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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