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합임원 자격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한주협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오후 2시~5시까지 2019년 제7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법무법인 현의 안광순 변호사와 류현희 소장이 ‘법 제41조 시행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조합임원 자격 해설은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거주·소유요건 강화 등에 따른 조합의 선임방안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류 소장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시행 후 약 1년 8개월간의 검증사례를 통해 조합이 주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