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정관변경의 절차를 크게 둘로 나누어 규율한다. 중대한 정관사항의 변경과 경미한 정관사항의 변경이 그것이다.


정관의 중대한 변경은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받아 행정청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반면 정관의 경미한 변경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통상적으로 일반정족수에 의한 총회결의 또는 대의원회결의)에 따라 변경하고 행정청에 신고하면 족하다.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흔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임원의 피선임권’이다. 보통 정관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주 내지 소유를 요하기에 상황변경에 따라 임원 피선임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때는 정관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원칙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임원 피선임 자격에 관한 정관변경 절차를 먼저 밟고(정관개정에 관한 총회결의와 행정청에 대한 신고) 바뀐 정관에 기하여 임원선임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조합의 정관이 경미한 정관변경(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을 위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면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와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나누어 두 번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경미한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정관변경은 변경에 관한 조합의 내부적 의사결정시(즉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시)에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조합에서 그러하듯 하나의 총회에서 임원 피선임권에 관한 정관변경을 선행 안건으로 처리하고 변경된 정관에 기하여 임원 선임의 건을 후행안건으로 처리하는 실무관행은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임원 피선임권 변경에 관한 정관개정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도시정비법이 임원 피선임을 위한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정관변경 차원의 논의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어 정관변경 절차의 불명확성이 얼마간 해소되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를 두고 이론의 여지가 남은 정관변경 이슈가 하나 더 있다. 대의원 피선임권 변경에 관한 것이다. 


대의원 역시 대부분 조합의 정관이 조합임원과 비슷하게 일정기간 해당 구역에서의 거주나 소유를 피선임 자격으로 정하여 놓았기에 그 피선임 자격의 변경이 정관의 중대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 하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도시정비법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 정관의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의 구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의원 피선임권 변경절차에 해석상 논란이 생긴 이유는 시행령의 규율방식 탓이다. 도시정비법은 제40조제1항 7호에서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시행령 제39조에 간명하게 ‘법 제40조 제1항 7호’로 적시하면 충분했을 것을 굳이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대의원회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적시하고 그에 관한 변경을 경미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일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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