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온갖 민원이 접수될 게 뻔하고 특히 조합원 명부는 현행 집행부 공격을 위한 여론선동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자료를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합법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를 많이들 물으신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에게도 묘책은 없고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다면 웬만하면 자료를 주시라고 답변해 드린다. 죄송한 마음에 궁금증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청구서에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열람·복사 요청 시 목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개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요청자는 목적 기재 후 보완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버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상적 목적을 기재한 경우=목적을 기재하기는 했는데 ‘알 권리’, ‘조합원의 권리행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같이 기재한 경우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면 목적의 추상성을 이유로 공개거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합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이나 정관 근거없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합원명부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외사용금지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목적을 특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배포한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주소, 전화번호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것도 가능해보인다.  


▲조합원명부를 요청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발송’과 같이 기재한 경우=조합에서 가장 꺼려하는 유형일 것 같다. 서울시 기준은 전화번호 공개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하지만 조합이 공익의 의미를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복사금지, 제3자제공 및 목적외사용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편이 현명할 것 같다. 물론 제3자가 정보출처에 대해 함구하거나 명부를 파일형태로 공유하면 현실적인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경고의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이민경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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