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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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3조 개정 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4.23>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6383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합임원의 피선출 자격요건과 당연퇴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 10. 24. 이후 임원의 선임과 연임에 적용된다.


3. 법 제41조 자격요건 중 ‘선임일’의 의미는=총회에서 선출 또는 연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을 의미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조합장을 제외한 보궐선임)에는 대의원회 개최일을 의미한다.


4.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1)조합장은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단서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2)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즉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임일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3)이사·감사는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법 제41조제1항제2호].


5. 선임 이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1)조합장과 5년 이상 소유하지 않은 이사·감사는 선임일 이후에도 정비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면 당연 퇴임한다. 다만, 이사·감사는 임기 중 5년 이상의 소유요건을 갖춘 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해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법 제43조 제2항 제2호 :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한다].


(2)당연 퇴임하게 되면 정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조합장이 당연 퇴임하면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당연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하나, 당연 퇴임 후 행위는 효력이 없다.


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해도 되나?
(1)조합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거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인가 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해도 된다.


(2)그런데 조합장 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거주요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에 선출될 수 있고 임원자격도 유지된다.


7. 정관이 달리 규정하고 있으니 정관에 따라도 되나
도시정비법이 강행법규로써 우선 적용되므로 정관에 따를 수 없고 무조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


8.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현 임원들은 시행 후 어떻게 해야 하나?
(1)현재 임원들의 지위는 임기만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


(2)조합장은 누구나, 이사·감사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차기 선임 또는 연임 총회일” 이전까지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3)조합장이 임기 내에 차기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 이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야 한다. 정관에 따르면 임기만료 후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거주요건 미달로 당연 퇴임한 것이 되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
(1)임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위장전입,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거주요건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2)당연 퇴임한 임원이 정관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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