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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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도입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청의 이원화된 심의 과정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쟁점과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의 심의 중복으로 조합은 물론 지자체 담당자들도 절차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장의 경우 자치구 심의와 별도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일반지역은 자치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도 시 도계위 과정에서 또 다른 사안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초구 J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건축심의가 계류됐다. 이후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2017년 12월 1차 안전성검토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단지 내 상가이전과 관련해 보완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현재 2차 안전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관리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해 심의절차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례로 기존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을 포함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심의주체를 서울시로 정하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지면적이 1만㎡에 해당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장의 경우 ‘리모델링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세대수 증가를 예측하고, 주변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성 검토 기관이 한정돼 있어 사업기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연구원 발표와 마찬가지로 업계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공통된 지적사안이다.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된 반면, 검토 기관이 한정돼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전성 검토 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단 2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검토 신청이 몰릴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주민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기관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주택 생애주기 관리정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생애주기를 설정한 후 유지·관리·수선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은 ‘설계-준공-유지·관리-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생애주기를 갖고 있다”며 “실제 유지·관리 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주택 장수명화를 지향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설계-준공-유지·관리-리모델링-유지·관리 순으로 생애주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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