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은 전직 조합장이 안타깝게도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정관에 따라 비상근이사 김씨가 3달 정도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최근 새로운 조합장을 뽑았다. 신임 조합장은 선임 직후 김 이사로부터 3달치 조합장 월급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정관 상 상근임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김 이사는 본업이 있어 주로 전화로 일을 처리하고 아침 저녁 1~2시간씩만 사무실에 나왔던 것이다. 


신임 조합장은 김 이사가 3달간 고생하기도 했고 터줏대감인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조합장에 준하여 보수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사들은 그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보수를 주면 안 된다고 한다. 신임 조합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관으로 정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정관, 인사규정에 직무대행자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규정이 없는 경우 ①조합장에 준하여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견해와 ②실제 근무시간을 따져 상시 근무한 경우만 보수를 줘야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합장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정한 자와 달리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의 주류적 판례이므로 보수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둘째, 조합은 총회승인을 거친 인사규정에 따라 상근직원을 두기 때문에 상근인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조합이 직무자에게 기대하는 업무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사규정에서 조합장을 상근직으로 정했다면 직무대행자 역시 상근직이라고 보아야 하며 김 이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특별한 양해가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는 비상근이사가 매일 출근을 해도 상근이사가 아니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셋째, 조합장 보수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 


▲판공비, 업무추진비는=위 논리대로라면 판공비, 업무추진비 역시 사용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는 매년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의해 사용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으므로 예산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김 이사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라면=법원이 보수를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법원이 “홍길동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는 ◯◯조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서울고등법원 2018.2.8. 2018카합20007 결정 등).


법원이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은 보수를 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그 동안 받아간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위임관계는 무상이 원칙이므로 직무대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인천지방법원 판례가 있다(2017.2).


직무대행자는 상근 조합장과 동일한 월급을 받더라도 보통 ‘알아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다.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월급을 주는 조합으로서는 야속하겠지만 가처분 결정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가 사임해 버리면 다시 선임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시 근무를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민경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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