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29일 광산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가 지난 29일 광산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사업비 절감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율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 29일 광산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광산구 동·서작 정비예정구역에 시범 적용된다. 이 곳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마쳤지만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지난 13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는 곳이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원주민 내몰림, 조합운영 빌,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가 약 9.2% 절감되고 원주민 재정착율도 5.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기관은 △총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공사기간동안 LH 소유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안정 확보 △원주민 재정착 유도 및 권익 강화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한 단계 발전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