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방향 [그래픽=부산시 제공]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방향 [그래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해 최대 40%로 제한한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관련부서 의견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도시정비과 김철석 주무관은 “작년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이후 1년 동안 10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가졌다”며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등 기존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장려 방안 △주민제안형 정비계획 수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신설 △주거생활권계획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인센티브 용적률 40% 총량제 등이 담겼다.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표=부산시 제공]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표=부산시 제공]

먼저 시는 과도한 고밀·고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일례로 경관관리구역의 기준용적률은 220%지만 앞으로는 180%로 낮아진다. 주거관리구역은 현행 220%에서 200%로, 주거정비구역은 240%에서 230%로 각각 줄어든다.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용적제가 적용된다. 주거지 비율이 적을수록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 [표=부산시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 [표=부산시 제공]

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40% 총량을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개선이 이뤄진다. 일례로 지금은 단독·공동도급의 경우 최대 15%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비율이 20%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구역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지금은 지정요건을 점수화한 주거정비지수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입안제안 주민동의율 비율이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된다. 나아가 정비계획 입안 신청 전에 정비구역의 경계와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정비계획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계획과 교통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김 주무관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 신청해 대비해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검토한만큼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상당부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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