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4번째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이고 왼쪽 7번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4번째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이고 왼쪽 7번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정득 한양사이버대 외래교수와 박성규 한국부동산 연구위원이 법 체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공시가격이 139개의 법령 및 기준·지침 등에 근거해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정훈 감정평가법인 태백 감정평가사, 이재순 호서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장원 중앙일보 건설부동산팀장, 윤동건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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