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별 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가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터 잡도록 하려는 취지다.  


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늘 그렇듯 추정분담금 통지제도 역시 아직은 정착과정에 있는지라 해소되어야 할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와 추정분담금 통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와 추정분담금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들에게도 추정분담금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가. 둘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들에게도 추정분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면 추정분담금 통지 후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가. 셋째,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필요가 없다면 이들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보장하려는 추정분담금 통지제도의 취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의문에 관한 답을 차례로 구해보자. 첫 번째 의문에 관해서는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되므로 이들에게 굳이 추정분담금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의 모태가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이상 절대적으로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조합설립에 관한 원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하여도 그리 부당할 것 없다는 입장에서 개진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역시 추진위원회 동의자들의 조합설립동의를 의제하면서도 ‘반대의사의 표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일정부분 조합설립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 않은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임을 상기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들을 추정분담금 통지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새로 도입된 추정분담금 통지제도의 실효성이 몰각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추진위원회 동의자들을 추정분담금 통지제도로부터 소외시키는 해석론엔 찬성할 수 없으며 추정분담금 통지대상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 동의자들을 추정분담금 통지대상으로 보는 이상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었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추정분담금 통지제도가 신설된 만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도 추정분담금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조합설립동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일단 이러한 해석론이 현실적으로 개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그다지 감흥이 없었다. 모든 국민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잘못된 해석론이 횡행하는 현상이 그리 새로울 것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상천외한 해석론의 출처가 행정부 내 최고의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박일규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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