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지구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 [ 사진 = 심민규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 [ 사진 = 심민규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는 다양한 명칭이 붙은 곳입니다. 우선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은 서울시 민선4기의 핵심사업으로 한강변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한강변의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높은 층수와 용적률 등을 허용하는 대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는 특별계획구역인 동시에 전략적인 개발을 위한 ‘전략정비구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성수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지원제도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시행 초기 성수와 한남지구가 시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성수동 일대는 최근 시가 마련하고 있는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의 시범사업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5대 권역 중에서 동북권은 성수, 망우, 미아동 등을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수지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제도의 특혜를 모두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수지구는 특혜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마찬가지로 신규 제도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성수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광명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와 곧잘 비교되기도 합니다. 성수지구의 경우 4개 구역 중에서 3곳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으며, 1곳은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내 대부분 구역들이 사업 막바지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꽤 벌어진 셈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성수지구의 일몰제설(說)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다면 2016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4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일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칭만 보면 특별하고, 전략적이고, 시범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공의 전시 행정이 만든 최대 피해자가 바로 성수입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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