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 27→47개로 세분화된다
2014-06-13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이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만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