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6-10-07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6.8.12.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는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