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전 체결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목동·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이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신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을 체결한 경우”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지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