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관련 발의법안 주요내용] 리모델링 지원센터 시·도로 확대… 교육영향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손명수 의원, 문진석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11-24     이혁기 기자
[사진=Ai 생성 이미지]

리모델링도 절차 간소화와 함께 지원체계도 확대된다. 국회에는 통합심의 범위를 늘리고, 지원센터 설립을 시·도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먼저 손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에 각종 평가 항목을 추가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까지 통합심의로 묶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 등은 통합심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지연 요소로 꼽혔다는 설명이다.

문진석 의원도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업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세대분할을 허용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를 초과 시 둘 이상의 주택으로 나눠 구분소유 및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15% 증축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접 단지 간 결합을 통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통합 리모델링 추진 근거로 마련했다. 시장은 대단지 건립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브랜드 효과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권한도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해 상담·자문·홍보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높여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원센터 설치 확대에 향후 5년 동안 121억6,600만원, 연평균 약 2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