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에서도 전자서명 때 신분증명서 생략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5-11-18     박노창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전자서명 때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공고했다.

지난 6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서면동의 외에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이에 행정예고안에서는 특별정비계획수립 협약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