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와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력·태양광 데이터 기반 빈집실태조사의 효율성 향상 기대

2025-11-17     홍영주 기자
김능진(왼쪽)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과 김대한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장이 14일 ‘빈집정비사업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잔=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지난 14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월·연 단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정보,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정보 등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기존에는 전력 사용량이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빈집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현장 확인 결과 태양광발전 전기를 사용 중인 주택도 있어 정확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량까지 함께 분석하게 되면서 기존 방식에 비해 빈집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해 태양광 데이터를 활용한 실태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는 태양광 설비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빈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줄이고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