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시행
국무회의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통과 신규 선임 위원장·조합임원 등 대상 내년 상반기 부동산원 등서 첫 교육
앞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정비사업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운영과 윤리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인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에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회계·세무, 직무관련 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오는 21일 이후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연임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교육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