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용산 빼고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혜택”

도시정비법 개정안… 추가 지정 지역 적용 가능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법적상한 최대 1.4배 상향

2025-11-10     박노창 기자
국토교통부가 9·7대책 후속조치에 나섰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날 한 언론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자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제외 대상은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나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적용제외 대상은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나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이다. 또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