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토록 추진
서준오 의원, 서울시 도·정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은 지난달 10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변경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
서 의원은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집행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만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조합은 추가 보상한 이주비용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