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부동산 대책 내놨다… 올해 세 번째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는 2억~4억원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 연내 발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서리풀·과천지구 등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의 지구지정과 보상절차를 앞당겨 주택공급을 조기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매매거래량 증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에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구에도 확대된다. 또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영통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신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후속법률 20여건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LH 개혁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매입 임대 모집공고 등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에 대한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특히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