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두 번째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

감정평가사 고용해 수행하는 불법 감평 중단 촉구

2025-10-14     박노창 기자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가 지난 14일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두고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다. 인가받지 않은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은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KB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최근 국토부는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는 사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TF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