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다수 법령 산재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관리 한계 자진철거 유도하고 직권철거도 강화 규제 완화·정비사업 연계 등도 미흡

2025-10-13     박노창 기자
국토교통부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자료=국토부 제공]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발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권 이동 등에 따라 빈집 등 빈 건축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공동화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주택을 뺀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연간 전기사용량(120kwh 이하)으로 빈집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매년 1만호 이상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그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빈집 현황 [자료=빈집애 홈페이지]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수 법령을 통합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집은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는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빈 건축물 발생위험 예측지표를 개발하고 맞춤형 정비전략 수립 등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특히 국가, 지자체, 소유자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기반한 공공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에 철거 명령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 철거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활용도 낮은 곳은 적극적 철거=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소유주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이행강제금도 물릴 예정이다.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철거 시 신고부담도 완화되고 세부담도 줄어든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서명날인 의무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 활용시 세부담을 현행 3년간 별도합산 과세에서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재산세도 50%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축물 신축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한다. 만일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미이행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한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재해 또는 붕괴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상 계고·통지를 생략하고 대집행이 허용된다.

특히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전국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도시지역에 150억원, 농어촌에 105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도시지역은 호당 1,200만원을, 농촌은 호당 800만원을 지원한다.

빈 건축물 허브 구조 [자료=국토부 제공]

▲활용도 높은 곳은 정비 활성화=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한국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한다.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