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물량 두고 국토부 VS 성남시 정면 충돌
성남시 “분당만 구역지정 이월 제한” 국토부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성남시는 분당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이미 성남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6일 신상진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해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세대에서 7만세대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세대에 묶였고 △고양 일산은 5,000세대에서 2만4,800세대로 △부천 중동은 1만8,200세대 △안양 평촌은 4,200세대 △군포 산본은 1,000세대가 각각 추가됐다.
신 시장은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성남시 10㎞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그동안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이라며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 5월 8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해당 내용을 이미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당초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올해 안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조속한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월 제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 6월 시행된 성남시 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고양시 기본계획에만 위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이는 성남·고양시가 이월 제한이 논의된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해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대책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작년 12월 27일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올 1월 3일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이나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올 5월 공문으로 회신했으며 성남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남시가 공모기준에서 제시한 결합개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인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이 면제된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