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통합·동의 의제… 노후계획도시정비 ‘패스트트랙’ 도입

한준호,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발의 정부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특별정비구역 先지정해 사업 추진하면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수립 주민대표단·선도지구 등 유사 목적의 동의는 상호 의제 처리하는 특례 도입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관리자 지정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근거도 마련

2025-09-23     심민규 기자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하고, 유사한 목적의 동의는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의 정책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계획 통합수립 개요 [자료=한준호 의원실]

우선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통합계획 방안이 담겼다.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반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주민대표단은 법적 기구로 확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나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동의 인정 특례 개요 [자료=한준호 의원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을 법률로 정하고, 동일·유사한 목적의 동의는 의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주민대표단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조합이나 공공, 신탁 등 사업시행방식에 대해 동의하면 각각 추진위·조합 설립이나 공기업, 신탁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연접하지 않은 2개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간의 결합도 허용되며, 분할·통합과 결합의 요건 등에 대한 조례 제정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상가 쪼개기나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을 공람 중안 특별정비예정구역이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안 지역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 또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나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이나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