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조기 추진위 구성 추진

이기헌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법령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 구성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예정구역 인정 못 받아 예정구역 의제 규정 신설해 패스트트랙 적용

2025-09-11     심민규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등에서도 조기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조기 추진위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의제 처리되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 구성 승인이 불가능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