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안/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주민 직접 제안 방식 전면 도입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 초과해도 허용 유사 내용의 동의 절차는 하나로 갈음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이주나 상가 쪼개기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6만3,000세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당초 공모방식으로 선정했다. 또 선정물량은 기본계획상 구역지정 물량을 상한으로 결정했다. 결국 공모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은 물론 주민들은 단기간 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선정방식은 주민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앞으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추진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모 준비기간이 없는 만큼 준비된 사업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별로 수립한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해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수용이 허용된다.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는 최종적인 구역 지정도 예정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향후 사업까지 확대된다. 펀드나 특례보증 등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을 허용하고 유사한 내용의 동의절차는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한다. 일례로 주민대표단 설립과 선도지구 지정, 사업시행방식 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하나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제공된다.
사업성이 낮은 노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신탁사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업무영역이나 추진방안, 재원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근거법 제·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 근거법을 마련하고 오는 2028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대신 이주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물량을 통제하거나 금융 통제 조치도 병행된다. 이밖에도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나 사업 고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한다.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제한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