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안/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리모델링 가능
조합원 20% 이상 요청땐 공사비 검증
2025-09-08 이혁기 기자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안에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방안도 담겼다. 먼저 리모델링조합도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85㎡ 초과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분양하는 경우 분양분만큼 세대수 증가가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기존 주택수의 5% 범위로 한정된다.
공사비 검증도 도입된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3~10% 증가하면 조합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내용은 올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에 담긴 것으로 지난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 전자 의결도 허용된다. 총회 전자의결의 보안성은 정비사업 총회 수준으로 마련한다.
이밖에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 확대된다. 현재 25개에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소방관서의 건축허가 동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협의가 추가돼 총 28개로 늘어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