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안/사업성 개선 방안] 준공업지역도 별도 공공기여 없이 현황용적률 인정
공원의무확보 기준 5만→10만㎡로 상향 민간임대 연계형 매각가격 재산정 개선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업지역도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현황용적률이 인정된다. 또 공원 의무 확보 부지면적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된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고밀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밀도를 개선한다.
먼저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공원녹지 기준을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모두 해당하는데, 세대당 3㎡ 공원을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용적률 특례도 확대된다.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업지역도 별도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재 용적률을 정비계획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조례 상한을 초과한 곳도 공공기여 없이 정비계획으로 현재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주거지역으로 한정) 포함 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대지의 용적률·건폐율을 가중 평균해 적용한다. 건축물 배치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의 1.5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부담 완화=정비기반시설과 국·공유지 확보에 대한 조합의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양도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가액 인정범위에 기부채납시설도 포함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국·공유지 매입가격 산정 특례 인정기한을 보장해 부담을 완화시킨다. 사업시행자가 매입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관리청의 매매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민간임대 연계형의 경우 사업이 지연 중인 곳은 민간임대 매각가격 재산정 요건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공급물량 조정도 검토한다. 지금은 조합원분 외에는 민간임대이지만 앞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임대로 공급하고 그 외는 일반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HUG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대여금의 범위도 브리지 대출이 포함되고 시기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착공 전 허용된다.
▲주민 재정착 지원=기존 거주민들의 내몰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착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재개발 의무임대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확대한다. 지금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 후 잔여분은 기준일 후 거주자도 허용된다. 또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도 포함하고 신혼부부 요건도 완화된다.
생활권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부터 이주수요 관리·재정착 방안을 포함하고, 기초지자체를 통해 임대주택 정보나 임대료 융자 알선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인근 공적임대 우선입주를 지원하고 재개발 의무임대 수요가 많을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도 우선입주를 지원한다.
▲사업 투명성 향상=전자의결도 활성화된다. 투표결과 조작이나 해킹 등에 대비해 전자의결의 보완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된다. 의결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등에 연계해 저장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
다양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시스템도 연계해 정합성을 제고한다.
임대주택은 공개추첨이 의무화된다.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인가를 불허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