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예정구역 5곳에 조기 추진위 구성 지원

법령 개정 맞춰 구역지정 전 추진위 구성 대치미도·개포현대2차·논현동현 등 대상 5곳 용역비용 4억7,000만원 소요 예상 기본 예산에 예비비도 긴급 편성해 지원

2025-08-27     심민규 기자
강남구청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초기 재건축단지 5곳에 ‘패스트트랙’ 추진위 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구는 27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다.

해당 구역들은 재건축 연한이 지난 단지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을 받았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할 예정이다. 공공이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의 정비업체 용역비용은 약 4억7,000만원(시비 30%, 구비 70%)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예정보다 많은 단지가 추진위 구성 신청을 함에 따라 기존 예산에 더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돕게 된다. 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진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