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허용… 공공지원 투 트랙 추진
공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발표 도입 15년 만에 추진위 자율 허용 공공지원자 판단해 허용여부 결정 추진위 자율 구성 시 비용지원 無 주민 50% 이상 요청 땐 공공 적용 공공지원 융자 지원시기도 앞당겨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현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약 15년 만에 민간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셈이다.
시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와 소관부서 등에 안내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 시 공공지원이 원칙이지만, 주민자율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상지는 구역 내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으로 공공지원자가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자율은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업체선정기준이나 표준기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추진위 구성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 조례에 따른 용역비용 지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선거관리기준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주민요청 시에는 공공지원자가 선거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은 다수의 주민이 요청하거나, 유착비리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거나, 2개 이상의 추진 주체가 동의서 연번을 신청해 동의율이 50% 미만이면 주민자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진행하더라도 서면동의서 위조나 금품, 향응 등 제공 시에는 공공지원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공공지원 보조금 지원을 통한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우선 추진위의 경우 보조금이 기존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이후에서 후보지 선정 후 즉시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합직접설립의 경우에도 구역지정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주민공람 후 지급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절차와 병행해 조합직접설립 지원을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방침이 수립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은 내달 중 개정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