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총 2,962세대 공급… 오는 2029년 착공 목표 가산디지털단지역·중랑역 인근은 후보지 제외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 곳에는 총 2,962세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일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유12구역은 작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962세대를 짓게 된다.
특히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먼저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2021년 6월 29일 기준일을 유지한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