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조합설립 쉬워진다… 동의율 5%p 완화 추진

국토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통과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75% 소규모재건축은 70%로 각각 완화

2025-07-23     심민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을 처리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행 대비 조합설립동의율을 사업별로 5%p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과 김희정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조합설립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현행법상 조합설립동의율은 소규모재건축이 75%,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은 80%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규모재건축 70%,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75%로 현행 대비 5%p씩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김태년 의원과 김희정 의원은 모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용선 의원의 개정안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7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완화된 만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비율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각 소규모정비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동의율을 70%로 비율을 통일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해 사업별로 5%p씩 낮추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또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가격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 통합 시에도 사업구역 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