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공고가 반드시 필요한가

2025-07-21     구찬회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쳤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공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꼭 필요한 것일까.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제2항 및 제8조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응답소 질의회신에서도, ‘시공자 선정과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제26조 제2항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럼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

대구지방법원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별도의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없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던 업체들에게 입찰제안서, 입찰보증금을 추가로 접수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 대의원회 결의에 대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절차는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총회에 시공자 선정 및 변경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입찰제안서 등을 추가로 접수받기로 의결한 제8차 대의원회 결의가 입찰절차의 공정을 저해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 1. 25.자 2024카합100** 결정).

다만, 위와 같은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복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대의원회에서 1개의 업체만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한 결의에 대하여, ‘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조합원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5항은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다수 입찰참가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들은 입찰절차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채무자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입찰지침서 역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입찰자에 대한 유효입찰 및 적격입찰 여부를 심사하고,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복수의 입찰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후 이를 토대로 총회에서 수렴된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총회에 시공자 선정과 변경 권한을 부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9차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로 F을 결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24. 1. 25.자 2024카합100** 결정), 수의계약임에도 마치 입찰절차와 같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2차례에 걸친 입찰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사업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대의원회 결의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1.자 2024카합201** 결정).

정리하자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사업제안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업체들에게 사업제안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가장 손쉬운 방안이 ‘공고’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할 것이다.

조합이 선정하는 모든 협력업체 중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부 하급심의 판단이기는 하나,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