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 광역시 중 최초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지구서 5,700세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 12월 선정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은 이달 중 착수 부산시 조례서 공공기여 비율은 법령 최저로

2025-07-08     박노창 기자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현황 [자료=부산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세대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세대와 해운대지구 3,200세대 등 총 5,700세대 규모로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부와 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30일까지 1단계인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 사례다.

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등 2곳을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2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 미만인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화명·금곡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자료=부산시 제공]
화명·금곡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자료=부산시 제공]

▲휴메인 도시, 화명·금곡=먼저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 시설 여건과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평균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중 주택단지 정비형이 14곳으로 △벽산삼협한솔, 금곡주공3차 △금곡화목, 협진태양 △유림2차, 유림1차 △금곡주공8·9차 △금곡주공5·6차 △벽산강변타운, 경남아너스빌, 화명그린 △화명리버빌2차, 화명뜨란채, 화명한일유앤아이 △화명그린1·2차, 화명코오롱, 그린숲속 △화명동롯데낙천대, 대우이안 △삼한힐파크, 현대1차 △화명유림, 대우푸르지오, 화명그린힐 △코오롱하늘채1·2차 △현대2차, 대림쌍용강변타운 △수정강변타운 등이다.

해운대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자료=부산시 제공]
해운대지구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자료=부산시 제공]

▲해운대 그린시티=해운대지구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3.05㎢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주택단지 정비형은 △경남아너스빌, 대림3차, 롯데2차 △두산1차, LG, 대림1차 △삼성, LIG건영, 동부, 롯데4차, 동신 △LH뜨란채, 센트럴파크 △대동타운, 대림2차 △롯데3차, 건영2차 △동원듀크빌리지1~3차 △신성, 대창, 코오롱, 한일 △대원, 화목타운 △한라, 벽산1차, 두산2차 △대우2차, 벽산2차 △대우1차, 아이파크현대 △영남, 경남선경, SKVIEW, 삼환 등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기본계획(안)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획도시의 기능 저하와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정비해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