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오는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