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해야”
재건축때 지상은 이미 공원처럼 활용 생활SOC 시설로 기부채납 대체 주문
최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은 대부분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나 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공원을 다시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아가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노원구가 조사·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획일된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도 사업성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미 공원이 충분한 지역에 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기능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공원 대신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지소 등 공공에서 필요한 생활SOC 시설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원녹지법 제14조에서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일정 범위 내에 공원이 있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권은 강남권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이 훨씬 어렵다”면서 “용적률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공원 확보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서울시에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