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땐 시공자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윤영석,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 등 포함 검증 땐 상세 공사비 증액자료 제출 지자체, 공사비 검증 대상여부 확인 조정위 분쟁해결 합의 땐 재판 효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 증가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계약 시 공사비 변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담아야 한다. 또 공사비 변동 시 공사비 검증 등에 대한 방법과 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대한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공자도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시공자가 계약한 공사비가 검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상세 공사비 증액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시장·군수 등은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상세 공사비 증액 근거자료를 송부한 후 공사비 검증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자료 제공 등 검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먼저 조정위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분쟁을 포함했다. 공사비 검증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시공자가 조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양측이 추천한 조정위원은 각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해당 조정위의 합의나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화해 효력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사비 변동 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정 효력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개정안에는 계약 당시에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구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며 “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은 물론 효력을 부여해 조속히 공사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계약 체결부터 적용토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