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본격 추진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제고 기대 지난해 10개 조합에서 시범사업 추진 15개소 선정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업체 감독 위해 처벌규정 신설 요구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비용과 기간은 줄이고, 조합원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허용됐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총회비용 절감하고 투표기간도 단축=시는 작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10개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됐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됐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조합원 만족도가 98%에 달했고, 편의성은 97%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인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이 난다. 그동안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장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직접 설립 과정에서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15개 이상 조합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 지원=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을 선정한데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로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달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